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윤리규범에 어긋난 비윤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 최대 1억원 지급
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 | 보상금 지급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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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원 이하 | 20% |
1억원 초과 | 2천만원 + 1억 초과금액의 10% (최대 1억원) |
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위
비윤리적인 행위 | 보상금 지급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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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수수 행위 신고 시 | 수수금액의 2배 (최대 1천만원) |
기타 비윤리적인 행위 신고 시 | 피신고자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지급 1. 권고사직/해고 : 500만원 2. 정직 : 300만원 3. 감봉 : 100만원 4. 대기발령 : 50만원 5. 경고.주의 : 10만원 피신고자 복수인 경우 가장 큰 금액 1건에 대해서만 지급 |
보상제외
-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, 증거부족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
-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